구분 | 유형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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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1.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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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. (이하"친족"이라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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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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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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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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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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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7.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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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2020. 2. 28 시행 (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