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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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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이란

  •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발급 가능함(본인외 발급 불가)
   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,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 사본, 가족좌계증명서,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,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등 구비서류 필요
  • 진단명 기재없이 날짜 (통원일, 입원기간)만이 기재된 통원확인서, 입원확인서는 접수ㆍ수납 창구에서 바로 발행 가능합니다.

발급 절차

외래로 신청하는 경우
  • 01 해당진료과 접수
    원무과
    지하 1층 접수ㆍ수납 창구에서 신청
  • 02 의사 상담
    진료과
    증명서 발급 요청
  • 03 수납 및 제증명 수령
    원무과
    지하 1층 접수ㆍ수납 창구에서 신청
입원중 신청하는 경우
  • 01 해당 병동 신청
    간호과
   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
  • 02 담당 주치의 상담
    진료과
    증명서 발급 요청
  • 03 수납 및 제증명 수령
    원무과
    지하 1층 접수ㆍ수납 창구에서 신청

신청자 구비서

신청자 구비서 안내
구분 유형 구비서류
본인 1. 본인
  • 신분증
   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
환자의 배우자
직계존속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. (이하"친족"이라함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3.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4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5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)
대리인 7.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
  •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
대리처방 구비서류

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2020. 2. 28 시행 (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)

  •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
   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  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
   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: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환자의 형제자매
   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: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
    (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)
  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의료기관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