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Loading...

입퇴원안내

> 진료안내 > 입퇴원안내

입원수속절차

  • 01 입원 결정 진료과 외래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 의사가 입원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02 입원 수속 원무과 입원의 여부가 결정되면 동의서, 서류작성, 신분증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.
  • 03 입원 검사 방사선실, 임상병리실, 신경검사실 외래 간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입원 수속에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합니다.
  • 04 입원실 안내 병동 검사 차트가 전달되고 입원 수속이 완료되면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입원실로 안내해 드립니다.

퇴원수속절차

  • 01 퇴원 결정 진료과 담당 의사가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퇴원 심사 후 수납하실 금액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02 퇴원 설명 병동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후 진료, 퇴원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  • 03 제증명 병동 필요한경우 해당 병동의 간호사실에 제증명을 신청합니다.
  • 04 퇴원 수납 원무과 원무과에서 입원 진료비를 수납한 후 제증명서류 및 퇴원 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퇴원이 완료됩니다.

가퇴원이란

  •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공휴일에 퇴원하신 경우, 정확한 진료비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진료비를 입금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.
  • 추후 정확한 진료비가 정산되며, 가퇴원비 정산시에는 가퇴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

면회안내

병실 면회 가능시간

평일 오후 18:00 ~ 20:00 (1일 1회)

주말 오전 10:00 ~ 12:00
오후 18:00 ~ 20:00 (1일 2회)

  • 병동 출입은 전자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합니다.
  • 상두대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작성정보는 퇴원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폐기합니다.
병문안 제한대상
  • 만 70세 이상 노약자, 만 12세 이하 아동
  •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, 임산부
  • 감염성 질환자(감기, 결핵, 장관질환, 피부병 등)
  • 친지, 동문회, 종교단체 방문제한
외부물품 반입금지

꽃, 화분, 애완동물, 외부음식물,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, 취사도구, 날카로운 도구 등